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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광 회생파산센터RESET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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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청산가치와 개인회생[36개월/50개월 변제]

관리자 2026-02-23 조회수 7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도산전문변호사 RESET회생 대표변호사 이경석입니다.


1. 채무상환이 어려운데 재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경매 유찰, 가족간 금전대차, 세금체납 사례


심플하게 카드값이 많다, 은행대출이 많다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물론 개인회생은 제출하는 서류가 많고 작성할 것들이 다양해서 참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특히나 난이도가 있는 것은 청산가치가 있는 사례입니다. 더불어 의뢰인께서는 1) 부동산 경매가 진행, 유찰되었고 2)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있었으며 3) 세금이 체납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을 구매하시고 나중에는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존채무(미확정 채무)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RESET회생의 전략, 변제 기간의 연장(36개월 -> 50개월)


개인회생은 절대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려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원칙은 있습니다. 위에 이미지 보이시나요? 저게 그냥 그러놓은 그림이 아니라,,나름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내가 갚는 총 금액의 현재 가치가 내 재산 가치보다 커야 한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때, 그 가치의 총 합계라고 여기서는 우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급여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3년 동안 변제하는데, 만일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사례처럼 의뢰인의 모든 재산을 전부 통틀었을 때 청산가치가 30,427,514원으로 계산되고, 월 수입이 220만원이어서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143만원을 뺀 가용소득 약 76만원으로 36개월을 변제한다고 하면 760,000 * 36 = 27,360,000원이 되고, 이는 청산가치 30,427,514원에 미달됩니다. 이러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RESET회생50개월 변제계획안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보험해약환급금, 부동산, 유가증권(주식), 기타 임대차보증금과 예금 등 전부 조사한 후, 이것들의 개별 재산의 가치를 합산한 '청산가치 총합'을 계산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가치(청산가치 합계액)보다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가 더 크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께서 매월 갚는 금액의 부담을 크게 늘이지 않으면서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승인해 주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아래에 보여드릴 변제계획안 입니다.

3. 미확정채무와 가족 간 금전대차는


1) 채무자의 부동산은 담보권자(농협등)가 경매를 통해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끝나봐야 얼마가 갚아지고 얼마가 남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담보 채권액을 확정된 빚으로 잡지 않고 '미확정 채권'으로 분류하고,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 중 일부를 이 미확정 채권을 위해 유보해 두었다가, 경매가 끝나고 남은 빚(확정 채권)이 생기면 그때 배당하거나, 빚이 남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경매 결과에 따라 변제계획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2) 가족에게 빌린 돈의 경우, 그들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되 금융 거래 내역과 차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이를 정당한 채무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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