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우 개인회생센터
업무분야
PERSONAL REHABILITATION
채무 초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6월(최장 60개월)간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0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4대보험 가입유무 상관 없음
02
채무 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까지 가능합니다.
03
변제기간
3년간 채무를 갚는 것이원칙이며,
청산가치 보장 필요 등 특수한 경우
5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04
지급불능
소유하고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05
종래 면책결정
파산절차에의한 면책을 포함하여,
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