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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우 개인회생센터

업무분야

PERSON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절차 안내

개인회생 개요

채무 초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6월(최장 60개월)간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01 원금 최대 95%, 이자 최대 10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 02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03 채무의 종류(은행, 보증, 사채)에 상관 없이 면책이 가능하며, 도주코(도박, 주식, 코인)으로 인해 빛이 늘어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04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05 신청 후 일주일이면 추심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ㆍ경매도 막을 수 있습니다.
  • 06 교사ㆍ의사ㆍ공무원 등도 직장ㆍ전문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가족등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가족이 변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 07 근로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변제하므로, 생활이 안정될 수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0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4대보험 가입유무 상관 없음

02

채무 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까지 가능합니다.

03

변제기간

3년간 채무를 갚는 것이원칙이며,
청산가치 보장 필요 등 특수한 경우
5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04

지급불능

소유하고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05

종래 면책결정

파산절차에의한 면책을 포함하여,
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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