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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우 개인회생센터

업무분야

PERSONAL REHABILITATION

법인회생절차 안내

법인회생 개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법인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01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습니다(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 02 채무탕감과 상환유예 등 최장 10년에 걸쳐서 사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 03 채권자의 채무법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개인파산절차 흐름도

  1. 01
    회생신청서 접수
  2. 02
    개시 신청
  3. 03
    심사
  4. 04
    보전처분
  5. 05
    개시 결정
  6. 06
    회생계획안 제출
  7. 07
    회생계획안 심리 및
    관계인 집회
  8. 08
    인가 결정
  9. 09
    종료
  10. 10
    폐지 및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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