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우 개인회생센터
업무분야
PERSONAL REHABILITATION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법인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